![]() |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안에 여러 소유자가 존재하는 건물로 오피스,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한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1~8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집합건물 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은 총 326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55건)보다 38.6%(908건) 증가한 것이다. 4년 전인 2022년(1581건)보단 2배를 넘어선 수치다.
이런 증가세는 강제경매가 이끌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강제경매 신청이 14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7건)보다 58.7%(521건)나 증가했다.
여기에 금융기관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 담보권을 실행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임의경매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1855건으로 전년 동기(1468건)보다 26.4%(387건)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 및 금융 환경의 변화와 전세 시장의 붕괴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즉,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부담 증가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을 매수할 때 대출을 활용했던 경우, 대출 이자 부담과 공실 및 관리비가 동시에 발생하면 버티기 어려워져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전세 사기나 역전세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집들이 경매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매 물건이 저렴하게 나오더라도 최저매각가격만 보고 입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리관계, 임차인 현황, 부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등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세계약시에도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김상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03 (목)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