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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청사 전경 |
16일 광주특별시 광산구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 2곳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 1곳을 적발해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담양군에서도 대안교육기관 2곳의 집단급식소 미신고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이다. 시행령은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집단급식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집단급식소로 신고되면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배식까지 급식 과정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와 점검, 기록 등이 관리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검수와 위생관리 사항을 점검·기록하도록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미신고 상태로 운영될 경우 이 같은 행정적 관리와 점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3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안교육기관은 정규 학교와 별도의 법적 체계에서 운영되는 만큼 교육기관 등록 여부와 급식시설의 식품위생법상 관리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는 전국 대안교육기관을 지역별로 공개·관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안교육기관과 학원 등 학교 밖 교육시설에서 운영되는 급식시설에 대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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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수) 1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