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돌입…‘지역 분포도’ 평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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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돌입…‘지역 분포도’ 평가 적용

시, 금고 지정 공고…10월 6~7일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
시구군별 영업망 분포 반영…21일 금고 지정 신청 설명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연간 25조원 규모의 재정을 관리할 차기 금고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주 조례 개정으로 바뀐 영업망 평가 기준을 적용해 금융기관 간 공개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다음달 6~7일 제안서를 접수한 뒤 1·2금고 운영기관을 결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7일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통합특별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공개모집한다.

금고는 2곳을 지정한다.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이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지원금을 맡는 제1금고가 되고, 2순위 금융기관은 23개 특별회계와 33개 기금을 관리하는 제2금고를 맡는다.

이번 선정에서 달라진 부분은 주민 이용 편의성 평가 방식이다. 기존에는 관내 영업점과 무인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금융기관별 영업망 규모를 비교했지만, 이번에는 여기에 시·구·군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한다.

단순히 영업점이나 ATM이 얼마나 많은지를 따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통합특별시 전역에 금융 인프라가 얼마나 고르게 분포돼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금고 지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영업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번 선정 기준에는 ‘지역농협’이나 ‘지역농협 점포’가 별도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주민이용 편의성 평가는 지역 내 영업점과 무인점포, ATM의 설치 현황을 시·구·군별 지역 분포도와 함께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역농협 점포가 실제 평가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전체 평가 배점은 100점으로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신용도 27점, 통합특별시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 20점, 주민이용 편의성 24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7점이다.

금고 지정 신청 자격은 일반회계 금고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가운데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특별회계 금고는 해당 금융기관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일부 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받으며, 평가 순위에 따라 1순위가 제1금고, 2순위가 제2금고로 지정된다.

금고 지정 신청 설명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무안청사 정약용실에서 열리며, 제안서와 신청서는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접수한다. 이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업무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금고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 직후인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운영할 한시 금고로 농협은행을 제1금고, 광주은행을 제2금고로 각각 지정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승홍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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