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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10억원을 특별 출연한다. 광주신보는 이 재원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하며, 광주특별시는 1년간 3~4%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7년 이내다.
보증신청은 광주은행 ‘Wa뱅크’앱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드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광주신보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대표 은행으로서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올해 광주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37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총 686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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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월) 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