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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의원 |
노동현장의 불법적인 인력 운용과 중간착취를 호소하는 진정은 늘고 있지만 같은 기간 기소 실적은 한 건도 없어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광주노동청의 불법파견·위장도급 관련 진정 접수 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인 17건보다 1건 많다. 반년 만에 전년도 전체 규모를 넘어선 셈이다.
광주노동청의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2년 10건, 2023년 6건, 2024년 15건, 지난해 17건이었다. 2023년 감소한 뒤 다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2022년보다 70.0% 증가했다.
반면 기소 실적은 감소했다. 광주노동청의 기소 건수는 2024년 7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0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진정 증가와 기소 실적 감소가 엇갈리면서 현장 감독과 후속 조치가 노동자의 권리 구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소 외 조치 실적도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광주노동청의 조치 결과는 시정완료 7건, 행정처분 1건이었으며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정완료와 과태료, 행정처분 모두 0건이었다.
다만 진정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광주노동청의 ‘위반없음’은 지난해 8건, 올해 상반기 4건이었으며 ‘기타’는 각각 18건, 15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불법파견·위장도급 관련 진정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접수 건수는 2022년 108건에서 2023년 124건, 2024년 193건, 지난해 292건으로 늘었다. 3년 새 약 2.7배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74건이 접수됐다.
전국 기소 건수는 2024년 41건, 지난해 54건, 올해 상반기 12건이었다. 지난해 시정완료는 14건, 행정처분은 1건이었고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
사업장 근로감독 자료에서는 사내하도급 현장의 무허가 파견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해 파견법 위반 적발 199건 가운데 무허가 파견은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79건은 모두 사내하도급 근로감독에서 확인됐다.
무허가 파견 적발 건수는 2023년 80건, 2024년 71건, 지난해 79건으로 해마다 반복됐다.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 위반도 같은 기간 각각 63건, 54건, 47건이 적발돼 불법적인 인력 활용을 차단할 현장 중심의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박 의원은 “많은 노동자들이 중간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노동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특히 사내하도급과 무허가 파견이 만연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위장도급과 무허가 파견업 근절을 위한 철저한 감독과 엄중한 사법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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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화)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