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 5·18 진상조사 의기투합…"특별법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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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의당, 5·18 진상조사 의기투합…"특별법 통과 노력"

"특별법 통과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
"국방부는 조사 주체 아닌 대상" 지적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조사 지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양당의 힘을 모았다.

양당은 이날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5·18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조사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과 공군 전투기 부대의 출격대기 문제를 반드시 특별조사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누가 광주 시민을 향해서 최초 발포 명령 내렸는지를 명백히 밝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어제 5·18 관련 특별조사를 국방부에 지시했다”며 “진상규명을 하려는 청와대의 의지와 조사 착수에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조사 지시를 계기로 민주당은 5·18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방부가 자체 조사하겠다는 당시 문건은 ‘전두환 군부’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군 조종사의 자발적 증언과 같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언이나 진술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5·18 진상조사 특별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다만 조사 주체가 국방부라는 점에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5·18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방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이라며 “국방부는 그동안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국방부의 과거 행태를 보면 조사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사대상이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5·18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여당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를 통해 진상규명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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