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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인터넷 기업으로 카카오에 이어 두번째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되려면 국내 자산이 5조원을 넘어야 한다.
김 의원은 “권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지르다 몰락한 재벌 총수들로부터 교훈을 충분하게 얻었으리라 생각하며 스스로도 재벌들의 구태와 다르다고 했다”며 “네이버는 공정위의 조치를 부당하다 하지 말고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18개 순증)와 더불어 네이버의 계열사가 급증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새로운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문어발식 기업 확장으로 소상공인 영역까지 침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동산이나 쇼핑 등 영세 사업자들의 영역에 진출하며 네이버 지배력이 전이되곤 했다”고 경계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분야는 언론이다. 유·무선을 막론하고 검색서비스의 70%가 넘는 사용자가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60%가 포털이라는 조사도 있었다”며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구도가 수년째 이어지며, 국민은 네이버를 언론으로써 인식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대기업 총수의 사익 추구나 내부거래 방지의 목적이 가장 크다”며 “동시에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포털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사회적 영향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하기를 바란다”며 “국회는 네이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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