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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현행법에선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농어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한·중 FTA 체결 이후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과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지지부진하다가 어렵게 국회를 통과해 농업계 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했다.
농어업계도 무차별적으로 체결된 FTA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싶었으나 기금 신설로 FTA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난 3월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가 모은 출연금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300만 원에 그쳤다.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의 출연금으로 앞으로 해마다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현 상황은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긴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정치권의 보다 큰 관심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민간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기금의 목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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