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전두환 정권의 행태를 보면, 그 동안 어찌하여 5·18민주화운동이 타 지역, 특히 대구·경상도 지역에서 왜곡된 상태로 인지되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81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 희생자, 학생, 시민사회단체에서 망월묘역에서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전두환 정권은 이 추모행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가했으나, 5월 계승운동의 일환으로 꾸준하게 실행되어 1997년 5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17년 만에 일이다.
전두환 정권은 자신들의 만행을 덮기 위해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유족에 대한 분열공작으로 당시 야당인 신민당 주변을 집중 사찰했다고 한다. 당시 보안사령부의 ‘정보사업계획’을 보면 보안사는 12대 총선 분위기가 고조됨과 동시에 광주사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유족들을 상징적 존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일부 유족들이 신민당 지원을 위해 12대 총선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이를 무마하고, 왜곡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7년이 지난 2017년 그 동안 조사다운 조사조차 못했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암매장 장소의 발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30일 진행 될 예정이었던 5·18당시 암매장 장소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다소 늦춰질 예정이다. 법무부가 “발굴 방식과 유해 발굴시 안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자면서 31일 법무부, 광주시, 발굴기관, 5월 단체, 5·18기념재단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행방불명자의 시신이 암매장 됐을 것으로 유력하게 지목된 장소로 전교사 작전일지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각 부대 작성자료 등을 보면 5·18 당시 광주에 주둔한 부대가 암매장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5·18 당시 군 발표에 따르면 옛 광주교도소에서 27명(보안사 자료는 28명)의 시민들이 사망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수습된 시신은 11구에 불과하고, 교도소 관사 뒤에서 암매장된 시신 8구와 교도소 앞 야산에서 시신 3구만이 발견되었다. 나머지 시신에 대한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암매장이 유력한 정황이다.
3공수여단 부대원이 작성한 ‘암매장’ 메모지에 작성된 위치와 제보자가 알려준 위치가 일치한 장소를 특정구역으로 확정했다. 옛 광주교도소의 발굴위치는 제보에 의한 특정구역 약 117m 구간과 미확인지역으로 교도소 내 의심지역 또는 제보지역에서 이뤄진다.
특정지역 117m는 잡초와 아스팔트 등 지장물을 제거하고 표토층을 굴삭기로 10~30㎝ 정도 제거한 후, 시굴 트랜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굴 트랜치(Trench)가 설치되면 유해존재여부와 지질변동 이력 파악을 한 후 구체적인 발굴계획을 수립하고 정밀 발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발굴현장과 교도소 내·외부 의심지역을 땅속탐사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er)를 투입해 투과하는 방안도 계획되어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희생자의 시신조차 암매장해서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천일공로할 일을 자행한 전두환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자신도 5·18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지만원의 주장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작태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역사적 진실이 묻히고, 거짓말이 진실인양 호도 돼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영화 ‘택시운전사’ 상영 이후 고조된 관심과 함께 5·18관련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없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헬기 기총소사라든지, 전투기 출격 대기라든지 하는 5.18의 진실들이 계속 묻혀 있다가 최근 부분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의 진실을 총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조사위원회를 통해 5.18 당시의 실종이나 사망, 상해, 발포 명령, 반인권적인 행위 등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한 동시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과한 특별법개정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와 단체를 모욕하거나,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강화된 개정안을 추진해야만 왜곡, 허위사실 유포를 막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희생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밝혀야 한다.
광남일보@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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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월) 1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