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그대로’ 천정배, 선거법 개정안 발의
검색 입력폼
국회

‘민심 그대로’ 천정배, 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늘리고 연동형 도입 등

천정배 의원(국민의당·광주 서구을)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를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표심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비례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사례들이 영·호남에서 발생한 바 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인 선거구가 많아 거대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방의원 정수를 3인 이상~5인 이하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표심 왜곡을 막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생활 밀착형 지역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득표율 10%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 30%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 각각 얻도록 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이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개혁을 통해 지방의회가 해당 주민의 정확한 정치적 축소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인섭 기자 mis728@gwangnam.co.kr         맹인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