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33억 6000여 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남북하나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동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해 설립된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역시 기부금품법의 예외조항에 적용되도록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을 개정하고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당연히 허용돼야 하며, 현재의 법적 모순상태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박주선 부의장 외에 민주당 문희상·이종걸·노웅래·김민기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김동철·조배숙·장병완·김관영·손금주·신창현·송기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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