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중간에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잠깐 소위 통과가 불투명해지기도 했지만 한국당의 양보로 결국 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압수수색을 청구의뢰시 지방검찰청이 응하도록 한 조항과 광주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 실무위원회 설치 조항 등이 삭제됐다.
소위를 통과한 5·18특별법안은 도청 앞 집단발포 책임자(명령체계)·헬기사격·희생자 암매장 등 이른바 5·18 핵심의혹 규명을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씨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5·18 관련 피해자·희생자 보상, 유공자 예우, 제정된 바 있으나 5·18진상규명만을 위한 법안은 37년 만에 처음이다.
3일 오전 9시 30분 국방위원회는 군 의문사 사건의 유족이 국방위 전체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당 김동철·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안을 하나로 모은 대안을 의결한다.
이날 ‘ 5.18특별법안’이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거쳐 효력이 발휘된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한 명이라도 이 법률안의 통과를 저지할 경우 관행상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과 법제사법위원장이 ‘5·18 특별법’ 처리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라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울취재본부 맹인섭 기자 mis72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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