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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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캠페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최근1층로비에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캠페인을전개했다고22일밝혔다.

캠페인은환자,보호자,내원객,임직원을대상으로연명의료결정제도에대한설명과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절차등이담긴홍보리플릿배포,사전연명의료의향서현장등록,상담등으로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19세이상의성인이생애말기무의미한연명의료중단에관한본인의의사를미리밝혀두는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임종과정에있는환자가됐을때,생명연장을위한연명치료를받지않겠다는의향을법적효력이있는문서다.작성자는언제든지그의사를변경또는철회할수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최근존엄한죽음을선택할수있는연명의료결정제도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매월정기적으로운영키로한사전연명의향서등록캠페인을매주1회로확대할계획이다.의료진대상으로한연명의료교육도정기적으로실시할예정이다.

손오봉화순전남대병원사회사업팀장은“연명의료결정은갑작스러운사고발생시개인의사와상관없이무의미한연명으로이어지는상황과고액의치료비로인한경제적부담등에서벗어나기위한필수불가별방법이다”고말했다.




이산하기자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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