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수록' 언제쯤 가능할까 - 광남일보
'5·18 헌법수록'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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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5·18 헌법수록' 언제쯤 가능할까

이현규 정치부 부장대우

[취재수첩]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윤희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더 이상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5·18을 헌법에 실어야 한다.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한 여야의 반응이다.

모두 다 한목소리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 18일 치러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의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에서는 5·18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고 22대 국회가 곧 개원하는 만큼 구체적 실천 계획이나 여야 논의 촉구 등을 담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표현이 들어갔었다. 다만 이때도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실천 의지나 방법 등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반응은 냉랭하다. 보수 대통령 처음으로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높이 평가하면서도 윤 대통령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5·18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항쟁이다. 헌법 정신에 새길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사항인만큼, 이를 실천과 행동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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