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획물 대응, 공정성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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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 어획물 대응, 공정성의 사각지대

김주웅 전남도의원

김주웅 전남도의원
[기고] ‘공정성(公正性)’, 공평하고 정당한 대우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정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일하고 공부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원하며, 타인에 비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지각하면 이에 대한 불편함의 정도가 강해지는 것이다.

일례로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임명, 채상병 사건 등 작금 우리 사회가 맞이한 사회적 격노를 불러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에는 공정하지 않다는 분개점이 공통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공정성은 우리 국민의 인식적 배경에서 점차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공정성이 사회 각개에서 주목받는 상황에서 수산업 또한 공정성에 심각한 저해를 받는 분야가 있다. 바로 ‘불법 어획물’ 취급에 대한 처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산자원을 수산업의 지속적 유지와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을 토대로 어업인들은 보호종 포획, 어획량 제한, 금지 어구, 금어기 등 여러 제한을 감내하고, 수산물 유통업자도 마찬가지로 불법 어획물 판매 시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불법 어획물 유통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가 용인되는 시장이 있는데, 바로 온라인 플랫폼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쿠팡, 네이버 쇼핑, 11번가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금어기에 포획된 자연산 전복과 암컷 대게, ‘총알 오징어’로 명칭되는 새끼 오징어 등 다양한 종류의 불법 어획물들이 공공연하게 판매된다.

전복은 9월부터 10월까지 채취 및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국산 대게는 6월부터 11월까지가 금어기여서 해당 기간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어족 자원 보호 차원에서 체장 15㎝ 이하의 새끼 오징어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무색하게도 온라인 유통 시장은 버젓이 불법 어획물이 거래되고 있다.

불법 어획물 지정의 분명한 전제 조건은 어민들이 어족 자원 보존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대한 손해를 감내하겠다는 동의에 의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어족 자원 보전을 위해 일정 기간 금어기를 정했으며,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약속했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법이라는 명시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그동안 어민들은 금어기에는 조업을 중단하고 잡힌 치어들은 다시 방류했다.

이렇게 어민들의 생계를 담보로 쌓아 올린 공정성을 온라인 플랫폼과 일부 판매자들은 보란 듯이 도외시하는 것은 그간 지켜온 수산업의 공정성을 헤치는 일이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금어기, 포획 가능한 어족 자원을 크기 등을 일일이 알기란 쉽지 않는 일이지만, 무관심을 이유로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한 어민들의 노력을 외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다행히도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법 어획물 취급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유통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바 있으며, 현재 불법 어획물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불법 어획물에 대한 사회 주체의 무관심이 이러한 수산물 유통에서 불공정성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우리 사회는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권력, 자유를 침해하는 시장, 거짓에 대한 약속 등 수많은 불공정에 저항하는 역사를 쌓아왔다. 사각지대에 놓인 수산물 유통이 이제라도 공정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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