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수출중기 유동성 지원…업체당 최대 1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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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수출중기 유동성 지원…업체당 최대 10만달러

‘매입외환 포괄보증’ 도입
채권 조기 현금화 ‘숨통’
지방은행 1500억원 목표

광주은행이 관세 장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10만달러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중소·중견기업 및 수출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은행을 포함한 4대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 협력해 지역 수출기업의 유동성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은행별 매입외환 포괄보증’ 제도 신규 도입 △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무역보험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은행-공사 간 전자보증 시스템 연결 및 상호 협력 강화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하는 은행별 매입외환 포괄보증 제도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 거래에 대해 개별 기업당 최대 10만 달러 한도로, 최장 180일 이내의 매입외환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수출기업을 특정하지 않는 1개의 은행별 포괄보증서를 담보로 다수의 수출자가 매입외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에서 수출품 선적 후 발생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해 경영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무보와 4대 지방은행은 올해 150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어려운 대내외 무역 여건 속에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경제와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정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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