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표 부도 후 30년간 해외도피 60대, 징역 8개월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1억 수표 부도 후 30년간 해외도피 60대, 징역 8개월

1억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고 30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60대 사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1995년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그는 같은 해 6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30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1월 “고국이 그립다”며 자진 귀국해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벌인 13건의 부정수표 사용 중 2300만원 상당인 1건은 반의사불벌로 공소 기각하고 나머지 12건(피해금 7850만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표 지급 증권성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일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금액의 현재 가치는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당지급 수표 소지인들은 장시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나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김문수 "후보자격 불법박탈…법적·정치적 조치 즉시 착수"
- 한덕수 국힘 입당…"나는 용병 아닌 식구"
-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
- 국힘, 대선 24일 앞두고 후보 강제교체 착수…정국파장 예측불허
-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탐사 참가자 모집
- 국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김문수 취소·한덕수 재선출 돌입
- [교황 선출] 레오 14세 2년 후 한국 온다…역대 4번째 방한 예약
-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씨 별세…향년 81세
- ‘李판결’ 논란 속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연다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5·18정신 실천 행동하는 공공기관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