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상생 관광과 인구정책을 연계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전남의 지역자원과 축제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조례에는 ‘전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마케팅·브랜드 상품 제작 등 지원사업, 도민 제안제도 운영, 관광 실효성 평가 및 개선, 상생관광정보플랫폼 구축 등 실행 방안이 포함됐다.
김태균 의장은 “그동안 전남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군별 개별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해 전남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고,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