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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합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이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선고는 지난달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34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들은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후보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며 이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을 뺀 12명이 참여한다. 과반수인 7명 이상이 동의한 의견으로 이 후보 사건을 결론 낸다.
관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라는 3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파기 환송될 경우 이 후보는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파기자판이다.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그 소송기록과 1·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 대법원이 형량을 직접 정하는 방식이다. 파기자판의 경우 주문은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유죄(형량)/무죄’와 같은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의견이 많다. 다만, 파기자판을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후보는 전날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죠”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