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부 더 이상 정치혼란 부추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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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부 더 이상 정치혼란 부추겨선 안된다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선거에 국민의 표심이 아닌 사법부의 판단이 최대변수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다. 대법원의 선고가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이뤄진 데 이어 파기환송심 절차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의 이러한 움직임이 매우 이례적인데다 다가올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물론 대법원이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집중심리했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지난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이 나오는데는 대법원에서 평균 92일 정도 걸렸는데 이번 사건만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조 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그날 바로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뒤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표결까지 마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고법 재판부도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파기환송심을 선고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법부의 움직임으로 인해 유력 대선후보가 우여곡절끝에 대선에 나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후보나 그 지지층이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만의 하나 대통령선거에 나가지 못할 경우 그 혼란은 가히 상상이상이 될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후보자는 선거 기간 중에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고 한다.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내려지는 사법부의 판단이 더 이상 정치혼란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김상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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