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강제징용 판결 3년 묵힌 대법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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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시민단체 "강제징용 판결 3년 묵힌 대법원 규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기자회견

광주시민단체가 대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 강제집행 판결을 3년여 동안 묵히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헌법적인 책무 이행을 촉구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없는 이 사건을 3년째 뭉개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역사 정의를 외면한 것을 넘어 일제 전범기업의 ‘피해자 괴롭히기’에 가담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양금덕 사건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2022년 5월6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사건과 관련한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2023년 1월6일) 강제매각 사건(특별현금화명령)이 각각 계류 중이다.

양금덕 할머니 사건의 경우 1심, 2심을 거쳐 2022년 5월6일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법원은 사례 없는 초고속 판결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며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야말로 정작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 수년 동안 대법원에 호소해 왔던 말이다. 90대 피해자들이 입술이 부르트도록 외쳤던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법원은 판결을 지체함으로써 전범기업들에게 훌륭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대법원의 침묵과 방조는 더불어 일본 정부와 일제 전범 기업들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 있도록 ‘배짱’과 ‘용기’를 키워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어 기존 판결을 뒤집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도 9일 만에 처리하는 대법원이 왜 미쓰비시 강제집행 판결은 3년씩이나 묵히고 있냐”며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가? 이러고서도 감히 ‘사법부 독립’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주권이 일제 전범기업 앞에서 농락당하고, 법원 판결만 기다리다 끝내 비극적 생을 맞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상황에 대해 대법원은 과연 그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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