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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유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족 7명에게 각 548만5600원~9626만6600원씩 총 2억1999만9100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어머니 A씨와 아이 B군은 1950년 전남 영광군에서 군남지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아버지와 동생을 잃은 누나를 포함해 유족들은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진실규명 결정을 토대로 큰딸을 비롯한 유족 7명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은 “당시 경찰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 모자를 살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유족들이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70년 이상 지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 수준 또는 통화가치 등이 상당히 바뀐 점, 민간인 희생 사건은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발생했다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고 상속 관계에 따라 각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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