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친모 살해한 60대 아들,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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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친모 살해한 60대 아들, 징역 30년 구형

지난 설 명절에 80대 친모를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3부 배은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4)의 존속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설날이던 올해 1월29일 0시11분 광주 동구 학동 한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뒤 신체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어떤 범행보다도 잔인하다. 피고인이 우울증 약 복용 중단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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