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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1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안 전 치안감 유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부에 총 2억5000만원의 배상을 주문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 등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신군부의 눈밖에 난 안 치안감은 5월26일 합동수사본부에 연행, 보안사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10일 숨을 거뒀다.
안 치안감은 2002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됐고, 2005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됐다. 2006년엔 순직 인정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됐으며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돼 1계급 특진 추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