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 폭행·담배 6갑 훔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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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 폭행·담배 6갑 훔친 50대 실형

담배를 훔치기 위해 편의점에서 강도질을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A씨(50)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4시 57분 전남 순천시 한 편의점에서 60대 업주를 폭행한 뒤 담배 6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정도에 비춰볼 때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 “피해자는 새벽 시간에 입은 강도 피해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능과 환경, 병력 등을 종합해도 원심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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