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회사대금 7억 횡령한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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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사대금 7억 횡령한 40대 징역 3년

개인 채무·유흥비 탕진

5년간 7억원이 넘는 회사 대금을 횡령한 40대 주류업체 이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씨(49)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 주류업체에 근무한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 1월까지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대금 중 7억152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6개 거래처에서 1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다. 또 31개 거래처에서는 6억원 이상을 개인 계좌로 챙겼다.

횡령한 금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회사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성실한 직원으로 믿고 업무를 맡겨 온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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