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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는 32시간 넘게 지속되며 주민들에게 유해화학물질 흡입 우려를 낳았고, 광주시와 광산구는 주민들에게 수돗물 사용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안내 문자를 긴급 발송하며 대응에 나섰다.
서 의원은 “소방용수 부족으로 일반 가정의 수돗물까지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은 분명히 제도적 한계”라며 “산업단지와 대형 공장에 맞춘 비상저수조 설치, 자연수 활용 협업체계 구축 등 대용량 방수장비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활동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6개월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손실보상청구 기한을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소방안전본부와 상임위 논의를 통해 제안했으며, 고영국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으로부터 예산 반영과 적극 추진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대형화재가 반복되는 시대, 소방은 ‘현장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도시 구조에 맞는 인프라를 갖추고, 시민의 손실을 책임 있게 보상하는 사전대응형 광주소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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