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점포에 1억원 저리대출·전기가스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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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수해점포에 1억원 저리대출·전기가스 신속 지원

전국 8개 시장 412개 점포 피해에 지원 대책 마련

20일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 도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침수된 주택에서 나온 장판을 옮기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광주·전남에는 400∼600㎜의 극한호우가 쏟아져 주택, 상가, 도로 곳곳이 침수됐다.연합뉴스
최근 괴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들을 위해 정부가 2%대 금리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 피해 상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22일 오전 8시 현재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침수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소 2.5개월 정도 걸리는 전기·가스시설 지원 기간을 열흘(1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저리 대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상공인시징진흥공단(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기존 소진공 융자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이밖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중기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 등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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