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피싱 범죄자금 세탁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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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피싱 범죄자금 세탁 일당 무더기 검거

총책 등 2명 구속 송치…통장 대여 24명 불구속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피싱 사기범죄 수익금 23억여원을 세탁해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4명과 대포 통장 명의를 빌려준 단순 가담자 2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인 명의를 다수 빌려 대포 통장을 대량 개설하고, 각 계좌에 입금된 피싱 범죄수익 23억여원을 분산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대 초·중반 또래인 이들은 은어나 존칭을 쓰며 상하 관계를 위장하는 등 외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치밀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또래 조직원이 지시한 인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둔기로 폭행하거나 강요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세대 중심의 범죄 조직들이 단순 폭력에서 벗어나, 피싱·자금세탁 등 금융범죄까지 범행을 확장하고 있다.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피싱 조직 검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피싱 범죄 관련 집중 수사를 벌여 관련 피의자 87명을 검거, 25명을 구속했다. 올해 4월에는 유령법인을 통한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범죄수익금 436억원을 은닉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 총괄 수거책을 포함해 28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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