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유심칩 절도…소액 결제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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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유심칩 절도…소액 결제한 일당 ‘실형’

찜질방과 길거리 등에서 훔친 휴대전화 ‘유심칩’을 소액결제 범행에 활용한 일당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재판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A씨와 1년 6개월이 선고된 B씨, 2년이 선고된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상주시와 광주 광산구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이 충전하기 위해 놓아둔 휴대전화에서 ‘유심칩’만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훔친 유심칩을 공기계에 넣은 뒤 86만원 상당을 소액 결제했다.

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휴대전화 게임과 커피 쿠폰 등 87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소액 결제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찜질방 같은 곳에서 휴대전화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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