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에도…감방 동기·변호사 사기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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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에도…감방 동기·변호사 사기친 50대

거짓 학력·재력 과시하며 10억 챙겨…옥중 혼인신고도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10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위조공문서 행사·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학력·재력 등을 과시하며 각종 투자 사기 행각으로 다른 수형인 B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10억원을 챙기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거나 전처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력, 학력, 재력 등 배경을 과시하며 B씨를 안심시켰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 이중 B씨는 출소 후에도 구치소를 14차례 찾아가 접견할 정도였다.

A씨는 자신을 접견했던 여성변호사 C씨 앞에서도 유명 기업의 실제 사주인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옥중에서 C씨와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죄수와 변호사 간 법적으로 맺어졌던 부부 관계는 거짓말을 알아챈 C씨의 이혼 청구 소송으로 끝이 났다.

A씨는 2016년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한 차례 형 집행 종료로 출소했다가 다시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동종 사기 범죄로 수형 생활 중인데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 사기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또 피해자 C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사기 범행에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했다”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뉘우치는 태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라고는 고작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다는 것과 일부 범행을 자백했을 뿐이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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