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조합 설립 못하면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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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조합 설립 못하면 계약금 환불"

법원, 환불 약정 근거 판결…"지연손해금도 지급"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추진 단체가 약정 기간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탈퇴 회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A씨가 무등산 민간임대창립준비위원회, 업무대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창립준비위원회가 원고에게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비법인 임의단체인 창립준비위는 광주 동구 산수동에 ‘무등산 써밋포레’라는 이름으로 340여 세대 규모의 10년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에 A씨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2채의 계약금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창립준비위가 제시한 조합 설립 시점은 2024년까지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창립준비위는 아파트 이름을 ‘무등산 고운라피네’로 바꿔 입주자를 더 모집했으나 2년째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약속과 달리 사업이 진전되지 않자 A씨는 ‘환불 보장 약정’ 보증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내용에 ‘조합 미설립과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 약정이 들어있었다.

그러자 창립준비위는 행정용역비 등으로 이미 지출한 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고, ‘환불 보장 약정’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무효가 됐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장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출자금 전액 회수 가능성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면서 “A씨는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 출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약을 맺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다른 계약자들도 계약금 미반납을 사유로 시행사인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용역사 등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해당 사업 용역사 대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실패로 막대한 채무가 생기가 되자 올해 4월 경기도 용인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뒤 광주 동구 한 오피스텔로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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