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李대통령 최종결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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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국,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李대통령 최종결단만 남아

대통령실·법무부 교감 속 특사 심사명단 포함…이화영은 불포함
대통령실 "국무회의 거쳐 공식 발표…그 과정서 대통령 최종 결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감 8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 첫 정치인 사면자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위에서 사면·복권 건의 대상으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된다.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인 사면의 경우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 사전에 결정되는 만큼, 조 전 대표가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자체가 사실상 사면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협의를 통해 심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의결 후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최종 명단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결심이 포함된 상태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면이 확정될 경우,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된 이후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 조치까지 함께 이뤄질 경우, 향후 정치 활동도 가능해진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종교계 인사들의 요청도 이어졌다. 지난 5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정치인 사면이 이뤄진다면 조 전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권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권한 남용에 따른 피해 복구’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조 전 대표 사면에 무게를 두고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중단된 상태인 데다, 형기도 많이 남은 상황에서 사면 대상을 넓히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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