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2024년 개정된 주차장법에 근거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주차 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는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폐차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용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거나 무단 방치한 카라반·트레일러 등 피견인 차량과 일반 자동차·이륜자동차다.
단속 결과 장기주차 차량으로 확인되면 강제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사용자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은 견인일로부터 14일간 공고하고,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으면 관보와 시 홈페이지에 재공고한다. 재공고 후 1개월 내 반환 요구가 없으면 해당 차량은 폐차 또는 매각 처리된다.
정형권 시 교통과장은 “공영주차장에서 무단방치·장기주차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련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장기주차 차량 견인을 위해 중동 1813-4번지 일원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하고, 다음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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