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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목숨을 잃은 고 이채원양의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이 27일 열린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추가 증거조사에서 장윤기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차량 블랙박스 음성 등을 공개하며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납치·성범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렌식 자료에는 장윤기가 고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동료들에게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고 말한 SNS 대화 내용이 담겼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나한테 걸리는 여자는 불쌍하지”라고 말하는 음성도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리얼돌 감정서, 차량 감식 영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이번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장윤기 측은 증거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메신저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친구들의 장난에 맞장구치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뒤바뀌어 해석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창시절 소극적이고 수용적인 성격이었고, 사회복무요원 당시에도 성적인 대화를 먼저 주도하기보다 상대방이 먼저 꺼낸 대화에 호응한 수준”이라며 “대화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일부 증거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이채원양의 부모와 사건 당시 장윤기의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광주비아고 2학년 고모군(17)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군은 당시 범행 상황과 자신이 입은 피해를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군은 당시 장윤기가 “119신고를 해야하니 핸드폰을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고, 자신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려던 순간 장윤기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고군은 장윤기와 거친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장윤기가 휘두르는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이채원양의 부모는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로 소중한 딸을 잃었고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가해자는 지금도 숨 쉬며 미래를 꿈꾸지만 채원이는 이미 우리 곁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매일 딸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겨우 참고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엄마 아빠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말해주기 위해서”라며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넋을 위로하고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를 지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31일 오후 2시에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과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찰은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됐던 케이블타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글·사진=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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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월)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