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여원,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원 등 총 932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정당은 득표율 15% 이상을 넘긴 더불어민주당(약 447억5000만원)과 국민의힘(약 440억원) 두 곳이다.
두 정당은 청구액 약 901억원 중 98.5%에 해당하는 약 887억6000억원을 받았다.
선관위는 6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했으며 약 13억3300만원을 감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4억2900만원, 국민의힘은 약 9억900만원이다.
주요 감액 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10억8200만여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1억5300만여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3300만여원) 등으로 나타났다.
당선 여부나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으로는 6개 정당·후보자에 약 45억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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