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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남구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 SRF 담당 부서와 만나 복합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개선 기간 동안(1개월) 시설 가동을 멈추고 임시 직매립을 요구했다.
이는 SRF 생산시설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효천지구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5월 2건, 6월 59건, 7월 44건, 8월 125건 등으로 속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남구가 SRF시설 부지 경계와 배출구 2곳에서 채취한 결과 시료에서 악취 오염도가 법적 허용 기준치(500)를 초과한 669로 측정됐다.
이후 남구는 같은 달 19일 행정조치를 통해 운영 중단에 나서려고 했으나 법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다.
이에 김 청장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즉각 해소하고자 전날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을 찾아 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과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SRF시설의 배출구 및 건물 외부, 부지 경계 3지점에서의 악취 측정과 폐기물 반입 및 반입이 이뤄지지 않을 때의 악취 측정 비교 자료, 피해 지역 안에서 악취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주민들은 배출구·건물 외부·부지 경계 3곳의 악취 측정, 폐기물 반입 전후 비교 측정, 피해 지역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업체는 ‘시설 개선을 위해 1개월 가량이 걸린다’고 회신했다. 또 건조 배가스 관리 강화, 에어커튼 설치, 정기보수 조기 시행 등을 담은 계획도 제출했다.
남구는 악취 심화 원인으로 쓰레기량 증가, 24시간에 가까운 설비 가동, 시설 노후화 등을 꼽았다.
김 청장은 악취 외에도 환경호르몬 등에 대한 포집조사를 시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인체 유해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김병내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치 명령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구청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청정빛고을㈜은 광주시와 협력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SRF시설 인근에서 실시한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역시 법적 허용기준인 500을 초과,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인근 마을 주민들은 오는 13일 관련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남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한편 지난 7일 SRF시설 인근에서 실시한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역시 법적 허용기준인 500을 초과,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인근 마을 주민들은 오는 13일 관련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남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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