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악성 민원 방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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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남구, 악성 민원 방지책 추진

민원부서 등에 자동녹취 도입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광주 남구는 악성 민원에 대한 담당 공무원 보호와 민원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악성 민원 방지 보호·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각종 민원과 복지, 인허가 분야 업무가 많은 민원봉사과와 건설과, 복지지원과, 교통지도과 등 27개 부서와 지역 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과 통화를 시작하면 내용을 자동 녹음하는 전수 녹취 시스템을 운영한다.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통화가 중단될 수 있음을 음성으로 안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 이상 장시간 통화로 업무를 방해하면 통화를 종료하는 방식이다.

민원인이 이런 행위를 3차례 이상 반복하면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돼 더 이상 전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폭언과 폭행, 흉기 소지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퇴거 또는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녹음·녹화 기능이 있는 휴대용 보호장치 등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한 다음 담당 부서의 진정 요청과 법령 저촉 사항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해 즉각 퇴거 조치한다.

구청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법적 대응을 총괄하며, 민원봉사과와 총무과에서는 피해 직원 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 민원 부서에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악성 민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경찰과 협력해 특이 민원 모의훈련, 비상 상황 출동체계도 확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법령에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등을 원칙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거나 다른 민원인의 업무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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