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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선고된 A씨(50)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단지 승강기 앞에서 직장동료 B씨(5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을 창 형태의 무기로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 범행 1시간 전에는 B씨가 사는 아파트 가구 앞 복도 주변을 미리 살폈고, B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 놓은 뒤 차량으로 도주,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지사장으로서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평소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약 20년간 알아 온 직장동료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살해했다”면서 “다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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