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3부 최창훈 재판장은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원고에게 원심(1억원)보다 8000만원이 늘어난 1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12월15일 당시 박정희 정부가 ‘부랑인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적힌 내무부 훈령 410호를 발령해 이를 근거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다.
장애인, 고아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해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
형제복지원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주간에는 토지 평탄화 작업과 석축 공사 등 노역을 시켰다.
A씨는 10대 초반이었던 1976년 부산시 부산진역 인근에서 부랑자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1차 수용됐다.
그의 친형이 1980년께 복지원을 방문하면서 퇴소했으나, 1983년 충무동 파출소에서 이유 없이 붙잡혀 두 번째로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이듬해 복지원에서 탈출한 A씨는 1985년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다시 붙잡혀 3차 수용됐다.
A씨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1984년 3월과 1985년 1~9월 등 3차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굶주림, 강제노역,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을 인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형과 누나 등 보호자가 있었음에도 어린 나이에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배상이 오랜 기간 지연됐고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가치 등 사정이 상당히 변동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3년 서울중앙지법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 피해자들에게 145억 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면서 피해자 인정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한편 2023년 서울중앙지법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 피해자들에게 145억 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면서 피해자 인정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