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관리사각 주택신축판매업, 주거 안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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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관리사각 주택신축판매업, 주거 안전 위협한다

송대웅 경제부 차장

송대웅 경제부 차장
주택시장은 국가 경제와 가계의 삶을 좌우하는 축이다.

때문에 정부는 주택 건설·공급 통계 발표를 통해 관련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주택’이 있다.

바로 소규모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기준 9만개에 육박하고, 광주·전남에도 3786개가 존재한다.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닌데도 주택 공급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 사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주택법상 일정 규모 이상 건설 시 요구되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각종 안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부대시설이나 소방설비 기준도 완화되고, 입주민 안전과 주거 품질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주택 공급 통계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실제 공급 물량과 정부 통계 간의 괴리가 커진다.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다며 추가 택지 개발이나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시장 불균형을 초래한다.

안전문제도 있다.공동주택 30호 미만이라는 이유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소방설비 설치 기준 등이 완화돼 입주민의 생명·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와 달리 관리·감독 체계가 느슨하다 보니 품질 하자, 계약 분쟁 발생 시 입주민이 불이익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단순히 ‘소규모 공급자’로만 볼 일은 아니다. 이들은 국민이 실제로 입주해 살아가는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다. 그럼에도 법적·제도적 틀 밖에 방치된다면 공적 관리와 책임의 공백이 생긴다. 불이익은 서민과 입주민의 몫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소규모라 하더라도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라면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또 통계에 반영해 실제 공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정책 왜곡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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