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선거법 위반' 이진숙 전격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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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속보]경찰 '선거법 위반' 이진숙 전격 체포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작년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이 전 위원장이 9월 보수성향 유튜브들에 출연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방송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법률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진 바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진행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에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 8시까지 국회에 있었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항변했다.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일단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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