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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및 산하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중요직무 수당을 도입한 기관은 80곳(32.9%)으로 집계됐다.
중요직무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제19조에 근거한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 정도를 고려해 담당 공무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대 1년간 정원의 24%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도입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광역단체의 경우 전국 17곳 가운데 대구·충북·충남을 제외한 14곳이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기초단체는 226곳 중 66곳만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도입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16.7%), 부산(5.9%), 대구(10.0%), 경남(10.5%) 등은 도입률이 10~20%대에 불과했다. 전남 역시도 21.74%에 그쳤다.
광주시의 경우 시청만이 중요직무 수당을 지급하고 산하 5개 자치구는 모두 미도입 상태다.
전남도의 경우 본청과 22개 시·군 가운데 지급 단체가 5곳에 그쳐 도입률이 전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경기도(51.6%), 세종시(46.7%), 제주도(40.0%) 등은 비교적 높은 도입률을 보였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정부마다 재정 여건과 인사 체계가 달라 단체장 재량에 맡겨진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지방 행정이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요직무 수당은 지역 간 행정 품질 격차를 해소할 핵심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요직무 수당이 도입돼야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 확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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