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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북극항로 개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공기관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해수부 장관이 그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해운·항만 외에 수산·해양레저관광·해양자원개발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부산 집중을 방지했다.
소위에 참석한 주철현 의원은 “법안을 심사하면서 전남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벗어나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무분별한 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전남을 비롯한 각 지역들의 해양·수산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안을 바로 잡은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이 본래 취지인 해운·항만 중심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은 국가 전체의 해양수산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이 특정 지역의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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