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 김유진 재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A씨(48)의 항소를 기각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다른 의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성 동영상을 4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명과 담당 의사를 특정할 수 있는 치료 사례를 소개하면서 ‘돈벌이 목적의 과잉 진료’라고 주장했다.
2022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올린 A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광고 영상 삭제 및 게재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치과 진료 행태를 알리고, 의료소비자에게 정당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2022년에도 다른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1.13 (목) 1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