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지난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브로커가 노동 배치와 임금 정산, 생활 관리까지 통제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양식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현장을 찾아 상황을 확인하고, 필리핀 국적 여성 A씨(28) 등이 지난달 25일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제출한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경찰은 노동당국 조사와 별도로 폭행·협박·감금 등 인권 침해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노동·시민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근로 비자(E-8)로 입국해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일하며 매일 새벽 3시부터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를 까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209만원이 명시됐지만 실제 지급액은 첫 달 23만여원에 그쳤고 이후에도 120만~144만원 수준이었으며 올해 2월 임금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시급 대신 굴 1㎏당 단가로 임금을 계산했고, 급여도 사업주가 아닌 브로커를 통해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브로커가 노동자들의 작업 배치와 생활을 관리했으며 외출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진술했다. 계약에 없는 농장 노동에 동원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숙소 역시 방 3개짜리 주택에 여성 노동자 15명이 함께 생활하는 등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지난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브로커가 노동 배치와 임금 정산, 생활 관리까지 통제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3.07 (토)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