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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침수피해를 겪은 나주시 다시면 일대 |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가 등록된 가구 중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상수도 공급과 시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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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화)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