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들은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할인받으며,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후 영수증을 지참하고 환급장소인 상설시장 내 고객쉼터를 방문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금액별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며 환급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정남진장흥토요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장흥=정명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1.18 (화) 1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