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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 주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군 공항 이전 해외 사례를 설명하고, 국가안보 사업으로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사회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민간개발의 한계와 지방정부 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손 명예교수는 “군 공항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그 조성과 이전, 폐쇄 등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개발이익에 의존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보다 일찍 기부 대 양여 방식에 합의하고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한 대구·경북의 경우 사업비 마련의 한계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 대 양여 제도는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약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 ‘선 투자 후 회수’ 구조의 위험성, 부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 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구 군 공항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합의된 사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연간 예산이 8조원 수준에 불과한 광주광역시가 무안군에 1조 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까지 민간공항과 군 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지자체(민간 포함)가 막대한 자금을 선행 투자하고,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안고 가는 구조에서 불확실성에 토대를 둔 가치를 기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 공항 이전사업은 실현되기 어렵다”며 “국가 주도, 지역 협력 방식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토론장에서는 △이전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정상이며, 행정과 재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국가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가능 등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민간 참여 유인 효과를 높이는 등의 기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대한 개정 방안이 제시됐다.
한상원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조직’임을 명시한다”며 “안보를 위한 전략적 시설인 만큼, 그에 수반되는 소음, 고도제한, 도시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조정과 이전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군 공항 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종전부지를 무상으로 지자체에 넘겨 개발 비용에 활용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 방침은 광주와 대구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책 전환이다. 이제 할 일은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군 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지난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 대 양여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번 토론회는 60년 가까이 도심 한복판에서 소음 피해를 겪어온 광주 시민들의 숙원 해결은 물론 대구·수원 등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사업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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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