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피해금 1050원으로 기소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원심 벌금 5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